캐나다시민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시 바뀌는 캐나다시민권 법 이전 보수당 정부가 불과 1년 전에 강화시켰던 시민권 개정법이 작년 10월 트루도의 자유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가 공약으로 공언한 대로 개정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들어간 모양이다. 작년에 시민권법이 바뀔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5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성적 제출이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그리고 포함되었으면 하는 개정내용은 6년 중 4년 거주 + 183일/1년 거주 조건이다. 기존 5년 중 3년 거주에서 총 거주기간 뿐만 아니라 1년 중에서 만 6개월 이상은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만 거주기간으로 산정해준다는 억지 조건이 영 기분 나빴었는데, 이 내용은 과연 그대로 유지될 지 아니면 바뀔 지가 내 주된 관심사다. 이 뉴스는 토론토 .. 더보기 이전 1 다음